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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담/유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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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단 한차례도 동거 안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...일방적 착취"
오피오피걸 중사 가을연가  04-20

# '계곡살인' 이은해, 피해자와 결혼은 무효

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(판사 전경욱)은 19일 '계곡 살인사건'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(33)와 

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(사망 당시 39세)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.

앞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은 "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

했다"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.

재판부는 "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"며 

그 이유 중 하나로 "이 씨가 윤 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"을 들었다.

전 판사는 "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 

구조였던 점"도 지적했다.

윤 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 원을 

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.

이 밖에 이 씨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'가짜 결혼'이라고 말한 점, 

이 씨의 지인들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 

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.

한편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 

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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